
행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A 주식회사가 베트남 현지 자회사 B에 미화 3,500만 달러(한화 약 400억 원)를 대여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32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일반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신용공여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으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별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A 주식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A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 자회사 B에게 미화 3,500만 달러를 대여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구 자본시장법상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32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구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7항 등)이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규정(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보다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와 신용공여 행위에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한 32억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계열회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규정보다 특별하고 엄격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공여가 모회사의 자본 확충에 사용된 점, 원고가 비공식적인 질의만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징금 액수 역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이미 여러 차례 감경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5항(이 사건 금지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계열회사에 신용공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는 모회사의 자금난 해소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는 일반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반 규정으로, 원고는 이 규정의 우선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법인 이 사건 금지규정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428조와 제430조 제1항 및 제4항은 과징금 부과 및 산정의 근거가 되며, 과징금 부과에는 위반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요구됩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일반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특별 규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이메일 문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규 위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외형상 적법해 보여도 그 자금의 최종 사용 목적이나 실질이 모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규정의 취지를 우회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금액,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이미 감경된 부분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