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씨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의 토지 경계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 옹진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수가 특정 토지에 대해 경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A씨가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계 다툼의 내용은 이 판결문에서 상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즉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가 여부.
대법원은 피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원고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수가 내린 토지 경계 결정 처분이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은 대법원의 상고 사건 심리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심판결이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에 위반될 때 또는 판례에 상반될 때 등 법률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옹진군수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심리될 수 있으므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