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3년 6개월에 걸쳐 외국산 돼지고기 27,241kg과 외국산 소고기 919kg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는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5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근 식육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습니다. 적발 후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양형의 부당성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형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H와 합의하고 주변인의 탄원이 있었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3년 6개월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이 법률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외국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판매 규모,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기타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량으로 허위 표시를 한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므로 재범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주변인의 탄원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반복성 등을 압도할 만큼의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 경쟁 등 영업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원산지 허위 표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오롯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