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육군제32사단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징계 기록 일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육군제32사단장은 징계조사담당자가 작성한 두 건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부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이나 군인 징계령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비공개된 징계 기록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기록을 모두 입수했으므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소속 부대인 육군제32사단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다투던 중,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 기록 일체를 육군제32사단장에게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제32사단장은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두 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징계 기록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징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단장의 부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기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가사 해당하더라도 징계 기록이 같은 조항 단서 (다)목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비공개 사유로 추가 주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육군제32사단장의 부분공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군인사법 제61조나 군인 징계령 제11조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기록 중 비공개된 부분은 진술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가족관계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해당 징계 기록을 모두 입수했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사건 기록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피고가 추가 주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대해서는, 징계 기록에 포함된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법 조항을 비공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기록의 부분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비록 특정 법령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보공개 청구 대상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 또한 이미 해소된 경우,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특별한 규정'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고 정보공개법과 명확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만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에 진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자체로 해당 진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인격적·정신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공개법상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보호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 구제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다른 소송 등을 통해 이미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거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이 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관련 법률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는 행위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