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인 A가 2020년도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7,993,580원(연체금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법인 A는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족이 예상되므로 해당 법률 조항이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독촉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았으나 법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부과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 A와 같은 복지사업 법인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2020년도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만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인 A에 미달 인원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연체금을 포함한 총 7,993,58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법인 A는 자신들의 사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독촉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의무고용 및 부담금 부과 조항이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직업행사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사회복지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부과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독촉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했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권 직업행사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며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부과 제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이며 공익적 중요성이 원고의 제한되는 권리보다 크다는 것이 법원의 주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을 주장한 것은 다른 사업장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독촉 통지를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독촉 통지가 단지 사실상의 통지가 아니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후속 조치가 따르는 구속력 있는 행위로 판단된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민간 사업주는 현재 3.1%)의 장애인 고용 의무(제28조 제1항)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제33조 제1항)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셋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 제15조의 직업행사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부담금 부과 방식이 목적 달성에 적절하고 불가피한 방법이며 보호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평등 원칙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만을 금지하며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다르게 취급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특성을 이유로 장애인 고용 의무 또는 부담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사업주에 대한 적용제외율 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 지원 제도나 장려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사례에서는 독촉 통지가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