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의 본질은 조합의 감사인 신청인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다. 신청인은 다른 감사 E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자신이 유일한 감사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합 측은 E의 사임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소집 요구가 전체 감사의 요구가 아니라며 이를 위법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조합장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일부 안건을 제외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회의는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판사는 E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감사 자격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합 측의 주장에 대해, 임시총회 개최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총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신청인이 요구한 안건 중 일부는 이미 임시총회를 개최한 안건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집 요구는 기각되었으나,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구가 인정되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신청인을 의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