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주류 및 발효식품 제조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D와의 상표 사용료율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국세청장은 원고가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시가보다 높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추가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료율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세 중 상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되어,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