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대학교 A 교수가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에서 정식 자격 없는 청강생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이론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A 교수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학교법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대학교 호텔조리과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에서 학생 모집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자, 당시 호텔조리과 교수였던 A 교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어 정식 입학 자격이 없는 F과 L에게 청강을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A 교수의 권유에 따라 각 1,000만 원씩 학교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은 600만 원, L은 580만 원을 A 교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 중 1,000만 원은 기부금 명목이었고 180만 원은 학과 운영비 명목이었습니다. A 교수는 이 1,000만 원을 정규 학생 5명에게 각 2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했고, 장학금을 받은 5명의 학생들은 다시 각 100만 원씩을 학교에 기부하고 남은 각 100만 원(총 500만 원)을 학과 운영비 또는 실습비 명목으로 A 교수의 개인 계좌로 재송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 교수의 개인 계좌에는 청강생과 정규 학생들로부터 받은 총 680만 원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F과 L은 정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청강하며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F이 자신의 학력 미달 소문이 A 교수에 의해 퍼졌다고 오해하여 2018년 12월 E대학교에 A 교수의 비위행위를 제보했습니다. E대학교 감사실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A 교수가 개인 계좌에 68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A 교수는 감사가 시작된 2019년 1월 7일에 이 680만 원을 E대학교 기부금 계좌로 송금하려 했으나 학교는 정상적인 기부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했습니다. 이에 E대학교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교수가 산업체 위탁교육 자격이 없는 청강생을 모집하고, 이들 및 정규학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680만 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한 행위, 청강생 참여로 다른 교수들의 교수권과 정규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 그리고 이론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 징계 사유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A 교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A 교수의 세 가지 징계사유, 즉 680만 원의 금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한 청렴의무 위반, 자격 미달 청강생 참여로 인한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 그리고 불성실한 이론 수업 진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비위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강생 모집 과정에서 학교 총장과 학과장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 계좌에 보관된 돈이 사적인 이득으로 사용되지 않고 감사 후 학교에 기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그리고 수업 방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