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이며 무효이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을 회피하려는 특별한 의도(잠탈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운전기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5년에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17년에는 일 5시간, 2019년에는 일 4.5시간으로 점차 단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 미지급액 총 3,003,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원고와 임금채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에 맞섰습니다.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잠탈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임금 및 퇴직금 수령 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고,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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