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택시회사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 및 수당을 수령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