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A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직장폐쇄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인사교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고, 직장폐쇄 또한 방어적 목적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공격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학교법인의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정했습니다.
K대학교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학교법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2019년 8월 1일, 노동조합 간부들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단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인사교류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한 인사조치이며 쟁의행위 가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2일부터 전면파업 형태의 쟁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약 두 달 후인 2019년 10월 16일, 노동조합은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고 2019년 11월 1일부터는 출근하여 업무에 복귀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인사교류에 따른 부서로 복귀하겠다는 명확한 공문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원소속 부서 복귀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던 중 2019년 12월 9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하자 학교법인은 불과 3일 후인 2019년 12월 12일 직장폐쇄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거쳐 해당 직장폐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방어적 쟁의행위인지 아니면 부당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의 인사교류 행위와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의사 표명 이후 직장폐쇄를 유지한 행위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직장폐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비용은 학교법인 A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단행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 목적을 넘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공격적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의 원인이 된 인사교류도 부당노동행위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직장폐쇄의 정당성(제46조)과 부당노동행위(제81조)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