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2021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피고 B의 수산물 소매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피고 B로부터 임금 15,580,645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5,580,645원과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수산물 소매업체에서 2021년 5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직했으나, 퇴직 이후에도 임금 15,580,645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율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5,580,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15,58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당사자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에 해당하여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연에 대한 이자, 즉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21년 11월 4일(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금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업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명확히 정산 받고 미지급 시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손해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