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 입지선정[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건축법」 제10조)] |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의 건축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주택건축 지원제도(그린홈100만호건축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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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허가 | 건축물의 설계(「건축법」 제23조) 및 설계 시 고려사항 |
건축허가 또는 신고(「건축법」 제11조 또는 「건축법」 제14조) |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건축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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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건축법」 제21조 및 제25조) |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건축법」 제49조) | |
분쟁의 조정 및 재정(「건축법」 제9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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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완료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
취득세 납부(「지방세법」 제7조) |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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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 등 |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건축물관리법」 제12조) |
건축물의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667조) | |
건축물의 해체(「건축물관리법」 제3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