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심야에 모르는 남성이 따라와 불안한 마음에 운전했으며, 지난 15년간 교통법규 위반도 없었고, 학습지 방문교사 직업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8%),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5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8월 31일 새벽 2시 4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2023년 10월 23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년 10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심야 불안감, 직업의 필요성, 과거 위반 전력 없음)이 음주운전 취소 처분의 가혹함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 즉 심야의 불안감, 15년간의 무사고 경력, 직업적 필요성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강하므로,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예: 직업의 필요성, 심야의 불안감 등)만으로는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이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어떠한 운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