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미분양 주택을 양도한 후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강남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택의 정의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므로 미분양 주택 특례규정 적용 시 부속토지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귀속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고 2016년 11월 24일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522,389,521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에서 '주택'에 부속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도 감면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 A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부속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해석 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주택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보아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세법상 '주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이 주택 부수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택의 정의에 부속토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규정): 이 규정은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특례규정에서 '주택'이라는 문구만을 기재한 방법으로 토지 부분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 것이라면, 시행령에서 주택의 연면적 기준 외에 대지면적 기준까지 추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여, 특례규정 상의 '주택'이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이 판례는 유사한 세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며, 본 사건의 특례규정 및 산식 해석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규정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의 선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세금 감면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정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례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지만, 그 문언적 의미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택'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부속토지가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