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 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함)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급인의 경우를 준용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 및 제2조제14호).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3항).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36조제1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제2항).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8조).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본문).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9조 단서).
건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671조제1항).
위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민법」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