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자기계기구를 제작 및 판매하는 원고가 가습기용 정수필터를 판매한 것에 대해 피고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며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이미 필터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회수했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필터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2년 이후 판매한 필터에는 은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필터 판매를 중단했더라도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터에 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항균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