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도 상임위원 구성이 완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는 최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데요,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정책 공백이 발생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지연되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서 상임위원 인선을 미루는 바람에 최소 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위원이 부족하면 업무 수행 자체가 지연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 조직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2명만 활동 중인데 법적으로는 7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5명이 필요한데 아직 상임위원 자리가 비어 있어 중요한 방송 정책 결정이나 새로운 규칙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 3법 같은 중요한 법안을 시행하려면 위원 전원의 합의나 적어도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이찬 위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방송 정책 관련 법적 분쟁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사를 단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할 때 관련 규칙이 미비하면, 관련자들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야당 위원을 포함하지 않으면 다양한 시각 수렴이 어려워 분쟁이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점은 위원회 구성의 완성도와 시기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원활한 인선 절차를 통해 빠르게 구성해야 미디어 정책 공백이 줄고 법적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