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건축 감리 회사가 파주시장으로부터 건축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새롭게 다른 회사가 지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 종합건축사사무소는 파주시장으로부터 건축 감리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그 지정이 취소되었고 동시에 주식회사 F 건축이 새로운 감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파주시장에게 두 처분(자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과 주식회사 F에 대한 감리자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신청인에게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며 제1심 결정과 동일하게 피신청인(파주시장)의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과 새로운 감리자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감리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에 따른 사업 계속 불능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후 금전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등)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해당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뜻합니다.
또한, '긴급한 필요' 여부는 처분의 성격, 내용, 당사자가 입는 손해의 성질과 정도, 원상회복 및 금전 배상의 방법 및 난이도, 그리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재산상 손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 훼손 주장의 경우, 그 손해로 인해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매우 중대한 파급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자의 자금 사정 및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회사의 핵심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져 도산 위기에 처한다는 등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상되는 손실이나 일반적인 명예 실추만으로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