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피고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만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만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