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음원 공유 웹사이트인 '그루브샤크'에 대해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접속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한 개인(원고 A)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당 시정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상 이의신청권이 있는 '해당 이용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미국 법인인 이스케이프 미디어 그룹은 '그루브샤크(www.grooveshark.com)'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 국내 9개 망사업자들에게 그루브샤크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렸고, 망사업자들은 다음 날부터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그루브샤크의 이용자 중 한 명인 원고 A는 이 접속 차단 조치로 자신이 웹사이트에서 만든 음악 재생 목록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원 공유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요구 처분에 대하여 일반 개인 이용자가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특히 개인이 관련 법령상 '해당 이용자'로서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웹사이트 접속 차단 시정요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일반 이용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웹사이트 접속 차단 처분으로 직접적으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받은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권자인 '해당 이용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원고에게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여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웹사이트 이용자로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령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항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① 정보 삭제 또는 접속 차단, ②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이용 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이용자'를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또는 이용 해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로 한정하여 해석했으며, 웹사이트 '접속 차단' 처분으로 단순히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일반 이용자는 '해당 이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일반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를 금지하여 그루브샤크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시정요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편함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과 같이 다수의 일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이의신청권이나 소송 제기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정지나 해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일반 이용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법률에서 '이용자'의 정의나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