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지지요법 미시행에도 지지요법으로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 처분 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는 2020년 7월 22일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16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및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2022년 2월 24일 A에게 자격정지 1개월(2022년 6월 2일~2022년 7월 1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고, 지지요법의 시행 여부는 단순히 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신분·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문 절차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고시가 지지요법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 행정처분 규칙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의료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년 8월 17일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5)는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1개월 자격정지는 신분·자격 박탈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원칙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실제 시행된 의료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지지요법 등 특정 치료행위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소요 시간만이 아닌 환자 증상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치료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고시나 협회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행정처분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에, 형사 절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과 같은 권익 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만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