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품질 미흡 통지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신들이 수행한 사업의 품질이 미흡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로 인해 회사의 명예 손상, 향후 사업 입찰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자, 주식회사 A는 이 통지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 주장했으나, 주식회사 A는 해당 통지가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 미흡 통지가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한 집행 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신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년 12월 21일 신청인 주식회사 A에게 한 품질 미흡 통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품질 미흡 통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통지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4년 1월 18일 품질 미흡 통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 효력의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 미흡 통지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집행정지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품질 미흡 통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국민이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도 함께 고려하므로,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익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도 필요하다면 주장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