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으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딸인 피고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먼저 설정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제척기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가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 제척기간인 5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993년 4월경 3천만 원, 같은 해 9월경 2천만 원 등 총 5천만 원을 채무자 C에게 빌려주었으며, C로부터 담보로 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이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채무자 C는 원고 A 외에도 소외 F에게 3천5백만 원, 소외 G에게 1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C는 1987년 8월 13일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9년 4월 25일 딸인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1990년 4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딸인 피고 B에게 가장매매의 형태로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등기 및 본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원인 매매예약일인 1989년 4월 25일부터 5년이 경과한 1994년 9월 8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의심될지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