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새만금호 내에서 선박 B를 이용해 급유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선박 구조 변경을 위해 B를 새만금호 밖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호 안으로 진입시키려 한국농어촌공사(통선문 관리자)에 출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A 주식회사가 해운법상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거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최초 소송 제기 시에 처분 취소가 아닌 다른 목적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청구 취지를 변경했으나 이미 제소 기간 90일을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새만금호에서 선박 급유 사업을 위해 49톤 규모의 유조선 B를 운용했습니다. 선박의 선체 구조 변경을 위해 B를 새만금호 밖으로 이동시킨 후, 다시 새만금호 안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선문 출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A 주식회사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선문 출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거절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통선문 출입 거절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 제기가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기간 90일을 지켰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통선문을 관리하며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통선문 출입 거절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 부존재'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가 최초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과거의 거절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장래의 통행 방해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6일에 비로소 거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으나, 이는 최초 소 제기 시점인 2022년 4월 20일(처분 사실을 안 날로 간주)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이 법률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은 관리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 등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통선문 관리자로서 공권력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통선문 출입을 관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개념 및 국유재산 사용 허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국유재산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는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통선문 출입 거절도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청 형식에 대해 별다른 지적이나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신청이 형식적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의 변경): 이 법률들은 소송 도중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 취지 변경이 이루어지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청구취지의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이 명백하여 후에 명확히 한 경우라면,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이 새로운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최소한 소송을 처음 제기한 2022년 4월 20일에는 거절 처분을 알았다고 판단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년 10월 26일에야 비로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취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의 목적과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도중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것이 기존 청구의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새로운 청구로 간주되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시설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