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업주들이, 자신들은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여 해당 법조항이 정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산업과 함께 하수관거정비 공사를 도급받아 2공구 관로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금광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금광 소속 근로자 안○봉 씨가 안전장치 없이 굴착 작업을 하던 중 인근 담장이 붕괴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청구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도급 준 사업주이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청구인들이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준 경우에도 원수급인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가 부과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2012년 3월 8일 청구인들에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산업과 공동으로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중 2공구 관로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금광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청구인들이나 ○○산업은 해당 2공구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원은 원수급인이 공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전체 공사를 관리·감독하더라도,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준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어 2012. 1.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원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혼재 작업' 상황에서 원수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 즉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며,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사업을 도급받아 이를 여러 개로 나누어 다수의 업체에 하도급 준 경우에도 원수급인이 직접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전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공사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2공구 관로공사 전부를 하도급 주었고,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준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안전 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원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범위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었는지, 아니면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이 전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공정을 조정하기 위해 직원을 현장에 파견했더라도, 직접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직접적인 안전 조치 의무는 원수급인에게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공동수급체 또는 그 현장 책임자가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당사자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책임이므로, 하도급 계약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 최신 규정에 따라 안전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