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종류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

보험
“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금전(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
또한,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반면,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참조].
*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종류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전-STEP1. 상품소개-상품에 대한 이해-보험 상품 어떤게 있나요> |
구분 | 보험의 종류 및 보장 내용 | |
손해보험 |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 |
운송보험: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 | ||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 | ||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 ||
보증보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 | ||
인보험 |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 |
상해보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 ||
질병보험: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 | ||
• 생명보험: 생명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포함) | ||
• 손해보험: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 포함),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 ||
• 제3보험: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 | ||
* 자주 쓰이는 보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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