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2017년 4월 의자에서 떨어진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C를 만나 과거 허리 치료 이력을 숨긴 채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고 후유장해 보험금 1,76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존 퇴행성 질환을 상해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 3일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후 기존에 앓던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C를 소개받았고, C는 피고인에게 과거 허리 질환 치료 이력을 병원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병원에서 과거 병력을 숨긴 채 진료를 받고 MRI 촬영을 통해 상해로 인한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C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했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두 보험사로부터 총 1,760만 원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퇴행성 질환을 상해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과거 허리 치료 이력을 숨기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보험사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의자 낙상 사고가 피고인의 허리 질환 발병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기존 퇴행성 질환과 사고로 인한 상해의 기여도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 약관상 보험사고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상태이며,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허리 질환 발병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회사들이 의뢰한 의료자문회신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20% ~ 30%의 관여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 허리 관련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당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확정 진단이 아닌 추정 진단명으로 사용되었고, 확정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C의 관여는 인정되지만, 피고인 관련 C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C의 관여 정도를 증명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