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무면허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운전자 A가, 자신의 아들 C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따라 보험사인 B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가 대인배상Ⅱ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무보험자동차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휴업손해, 후유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보험금 49,198,861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8월 15일,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C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운유지하차도를 지나던 중, 무면허 운전자 D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A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어 총 5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D의 차량은 피고 B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D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B주식회사는 A에게 책임보험금 300만 원만 지급하고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들 C가 B주식회사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따라, 자신이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D의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B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가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 해당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아들의 자동차 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휴업손해,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치료비, 위자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9,198,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5일부터 2022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7/10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 D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D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D의 차량이 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원고 A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인정된 손해액에서 기존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 의무와,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가해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2.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의 적용:
3. 손해액 산정:
4. 공제 및 지연손해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보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험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보험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험자동차'의 정의가 보험 약관마다 다를 수 있으나, 가해 차량의 보험이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등 특정 사유로 인해 대인배상Ⅱ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치료 내역, 입원 기간, 소득 증빙 자료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전에 존재했던 질병이나 장애(기왕증)가 있다면, 이는 손해액(상실수익액, 치료비 등) 산정 시 기여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책임보험금이나 다른 무보험차 상해보험금은 최종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