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등”이라 함)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5항).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대상 대형공사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 1.의 요건만을 갖춘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해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함)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 단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하고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의2제3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대안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설계보상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에 따릅니다.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항).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3항).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위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