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부친이 군 복무 중 '폐침윤'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추가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폐침윤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망인 B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으로, 망인의 처 C는 2014년 망인의 '우슬관절부 관통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8년 7월 16일과 2020년 8월 31일에 망인이 군 복무 중 화약폭발 등의 환경으로 인해 '폐침윤'이라는 추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년 1월 18일 심의를 거쳐 망인의 폐침윤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으며, 이에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2021년 2월 8일 원고에게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침윤'이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상이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및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의 폐침윤이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폐침윤과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해당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인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각 요건, 즉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로 인한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신청인)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수행 등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한 인과관계 입증 자료 준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이(질병 포함)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군 복무 기록, 의무 기록, 동료 전우의 진술, 관련 전문의의 소견서 등 상이 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질병 발생 전후 상태 명확화: 특히 질병의 경우, 군 입대 전 신체 건강 상태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제출하고, 군 복무 중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직무 환경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복무 기간, 직책, 주요 임무, 부대 환경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개연성 확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할 필요는 없지만, 의학적 소견을 통해 직무수행 등이 상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추가 상이 등록의 경우: 이미 다른 상이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이(추가 상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상이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등과의 인과관계를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에 인정된 상이와는 독립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