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채무자 D와 E에 대해, 가상자산 F를 발행한 채권자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채권자 B가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 회사는 F의 유통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협의체 Q는 F의 유통량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 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결국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결정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며, 가처분 절차에서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들이 F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제시한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의 결정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