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가 부동산을 취득 후 주식회사 E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 수성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6일 B 명의로 대구 수성구의 토지를 8억 원에 취득한 후, 2019년 5월 9일 주식회사 E에 이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B는 2019년 7월 31일 이 부동산을 E에 9억 원에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수성세무서장의 실지조사 결과, 실제 양도대금은 19억 5,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8월 1일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 244,714,908원, 즉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67,900,452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76,814,456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 수성세무서장이 실제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판단한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며, 이로 인한 과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수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을 제3, 4, 5호증)를 종합할 때 원고가 2019년 5월 9일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액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수성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664,466,03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및 제96조(양도가액)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에 의거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세금 탈루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과소 신고가 적발되면 추가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되어 전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책임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낮춰 신고하면 단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적 처벌과 더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