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용인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추후 개발계획 확정 시 기반시설 분담금의 증감을 수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공공시설을 대폭 확충하자, 용인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당초보다 훨씬 증액된 기반시설 추가 분담금 납부를 명하는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이행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상 해당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용인시의 이행명령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용인시는 1990년대 후반 E지구(H지구와 F지구)에 주택건설사업 신청이 쇄도하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선발업체)에 대해 개별적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E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고 추후 정산을 수용한다는 협약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조건으로 1999년 F지구에 아파트 819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승인을 받았고, 최초 분담금 약 10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용인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용인시는 E지구 개발계획(안)보다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으로 F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02년 6월 29일, 당초 111,210원/m²이던 분담금을 214,000원/m²으로 증액하는 추가 분담금 납부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이행명령을 주식회사 A에게 내렸습니다. 이 추가 분담금은 주식회사 A의 사업구역 밖에 설치되는 도로, 학교, 공원, 하천, 오수 및 우수관로, 상수관로, 교량, 공공공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W연결 IC 등 공공시설 확충 비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이행명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용인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기반시설 추가 분담금 납부를 명한 이행명령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용인시가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기반시설 추가 분담금 이행명령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부과된 '부관'의 적법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이 법규정들은 10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중 단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용인시가 추가 부담금을 요구한 도로, 오수·우수관로, 상수관로는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항: 이 법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시·도)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아파트 단지 규모는 819세대에 달했으므로 학교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도로법 제56조, 도시공원법 제13조 제1항, 하천법 제48조, 구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하수도법 제2조, 구 도시계획법 제73조: 이 법규정들은 도로, 공원 및 녹지, 하천, 오수 및 우수관로, 상수관로 등 각각의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주된 부담 주체를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가 분담금 요구의 대상이 된 공공시설들이 모두 위 법률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 및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청이 인허가 처분에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부관), 그 부관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해야 합니다. 즉, 법률이 특정 비용 부담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면, 부관을 통해 그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용인시의 이행명령은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부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용인시는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협약서를 체결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협약서 체결만으로는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의무를 면제할 수 없으며, 소송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