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군 공무원 A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2배 이상 늘렸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행위가 군수 딸의 합격을 돕기 위한 목적과 부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군수 딸 합격을 위한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인원을 늘린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B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원고 A는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9급 일반행정직 선발예정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3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는 변경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행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비위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B군수 C의 딸 D이 2020년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을 알고 D의 합격을 돕기 위해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없이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 두 가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아 B군수에게 원고를 '강등'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고, B군수는 이에 따라 2023년 11월 7일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B군수의 딸 합격을 위해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부당하게 늘렸는지 여부, 원고가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임용시험 선발인원을 늘려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B군수)가 원고(A)에 대하여 2023년 11월 7일 내린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군수 딸의 합격을 위해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부당하게 늘렸다는 첫 번째 징계사유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두 배 이상 늘린 두 번째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강등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있어 중요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이 조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공무원 채용 담당 실무자로서 선발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직렬별·직급별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확보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적정한 인원을 결정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근거 없이 선발인원을 두 배 이상 늘린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에 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원은 원고가 군수 딸의 합격을 위해 인원을 늘렸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고 시험 성적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지방공무원의 정원 산정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공무원 채용 시 정원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원수를 산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무원 채용이 지자체 예산 및 조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하목 (성실의무위반 징계기준)
이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5.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원칙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법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위자의 직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계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 선발인원을 조정할 경우 반드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수요 분석, 퇴직·육아휴직 인원 예측, 예산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인원 결정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창궐'과 같은 일시적인 비상 상황으로 인한 인력 충원 필요성은 장기적인 공무원 정원 확대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 어렵고, 그에 대한 명확한 수요조사와 예측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직렬의 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직렬의 선발인원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며, 직렬별 정원 규정과 배치 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 비위의 정도가 가벼울 때에는 최초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