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의약품이 광고가 금지되는 원료의약품이 아니며,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유튜브에 의약품 관련 동영상을 올린 적이 없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의약품이 원료의약품에 해당하며, 선행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가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계정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광고 문구가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