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용역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거부되었으므로 용역이 미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가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교통영향평가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 업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으니 용역비를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거부되었고, 특히 통학로 조성 계획 미비가 거부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용역 업체가 법원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에서 '용역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히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거부된 경우에도 용역 업체의 업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용역비 32,670,000원과 그 중 29,700,000원에 대하여 2020년 4월 7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관계기관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심의를 완료한 시점인 2020년 4월 6일에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 사유 중 하나인 통학로 조성계획 미비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이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분이며, 해당 거부처분이 원고의 용역 업무 미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등) 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평가서에 대해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보완의결 중 하나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정의결'은 계약에서 정한 '조건부통과'에 해당하여 용역 완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이행) 에서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사후 관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7 제1항 제5호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2021년 4월 13일 신설되었고, 2021년 7월 14일 시행되어 이 사건 인가 신청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별개의 절차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가 용역 계약의 종료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는 심의 완료 이후 사업 주체가 져야 할 책임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