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후배 계약직 연구원에게 지속적인 욕설, 폭언, 폭행,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책임연구원은 징계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징계 사유가 명백하며 해임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책임연구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서, 계약직 연구원인 피해자 C에게 2019년 12월 말경부터 2020년 7월 초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욕설, 폭언, 폭행, 사적 업무 강요 등의 행위를 가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2021년 2월 1차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의 재심 청구 후 2021년 4월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를 2021년 5월 31일 자로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 통지가 불명확했고, 증거 제시가 미흡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으며,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사용자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없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해임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제기한 해임 무효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책임연구원의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