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재직 중이던 비영리법인에서 해고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해고되었으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