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와 E에게 F호텔(G 여수점) 인수 자금 6억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 회사 발행 주식 20,000주 중 50%인 10,000주(이 사건 주식)를 피고 D로부터 양도담보로 설정받았습니다. 대여금 채무 변제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지위 확인 및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양도담보약정의 무효, 정산절차의 부적법성 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설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B와 E에게 호텔 인수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D 소유의 B 회사 주식 10,000주를 양도담보로 받았습니다.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와 C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고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주주 지위를 확인받고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주총회 결의 및 신주발행의 무효를 다투는 별도의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계약의 유효성(통정허위표시 여부, 명의수탁자의 권한, 정관 제한 위반 여부) 양도담보권 실행(귀속청산)의 적법성(정산 절차 이행 여부, 주식 평가의 적정성) 기존 주주총회 결의 및 신주발행의 효력(선행 확정판결의 영향) 근질권 설정이 주주 지위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했고 피고 D의 주장처럼 양도담보약정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명의수탁자 처분으로 무효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당시 피고 D가 1인 주주였으므로 정관상 주주총회 승인 없이도 양도담보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22년 12월 6일 자 통지를 통해 대여금 채권과 주식 평가액,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양도담보권을 귀속청산 방식으로 적법하게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적법한 주주임이 인정되었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 회사가 성립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곧바로 주식 양도담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됩니다.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할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원고 A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피고 회사 B의 주식에 대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담보약정이 허위로 이루어졌거나 명의수탁자가 권한 없이 처분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라는 사정만으로 양도담보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통정허위표시 및 명의수탁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규정: 회사 정관에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고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양도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 당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가 회사의 1인 주주였고 그 주주가 자신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므로 양도는 유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 D가 양도담보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였으므로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담보권의 귀속청산 절차: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 방식으로 실행되어 주식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려면 채권자가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미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정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22년 12월 6일 자 통지에서 잔존 채권액, 변제 충당 내역, 주식 평가 방법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주식 평가도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유사 거래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정했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귀속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적법한 주주임이 인정되었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및 신주발행 무효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본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과 주주 지위: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었더라도 질권설정 계약에서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H조합 등에 이 사건 주식 중 6,000주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위임 약정이 없었으므로 주주 지위 확인 청구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 간주):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기재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와 C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주식 양도담보 설정 시: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 여부 등 대외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양도 제한 규정이 있는 정관을 가진 회사 주식의 경우 양도담보 설정 당시 주주의 지위(1인 주주 여부 등)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 실행 시: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귀속청산의 경우 담보물(주식)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그 가액으로 채무 원리금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식의 평가 방법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채무 변제 내역 등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 지위 관련 분쟁 발생 시: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일 뿐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주주명부 기재가 없더라도 실제 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의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선행 판결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과 주주의 권리: 주식에 질권이나 근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담보제공자인 주주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주는 여전히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