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및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현과 실제 퇴사를 '합의해지'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기전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 전에 퇴사하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소송의 피고.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원고의 자진 퇴사를 주장한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주식회사 B의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만료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25일, 연차휴가 중이던 원고는 관리과장에게 '28일까지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며 다른 회사에 취업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8일 D건물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회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이직으로 인한 개인사유'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1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원고가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퇴사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합의해지로 인정된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9월 18일 이전에 2023년 8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들어, 이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근로계약만료 예고 통보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미리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퇴사 의사 표시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합의해지'와 '해고의 부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2023년 8월 2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을 들어, 이를 '합의해지'로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나 '업무상 질병 치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은 '해고'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사용자의 '계약 만료 예고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를 미리 알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퇴사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고용 관계 종료 방식(계약 만료, 합의해지, 사직, 해고 등)을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반드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직할 회사와의 일정 조율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후에 '부당해고'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윗집 소유주인 피고 C씨와 D씨로부터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2,2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누수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래층 아파트 소유주로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D: 위층 아파트의 공동 소유주로 아랫집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 A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 C씨와 D씨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누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작은 방 창문 위쪽에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는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누수가 윗집의 하자 특히 외벽 하자나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벽 수리비 도배비 누수 수리비 탐지비용 등 총 4,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외벽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윗집 아파트의 하자가 아랫집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특히 2022년 11월 작은 방 창문 위쪽 누수가 윗집의 전유 부분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거실 천장 누수가 윗집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은 2024년 5월 10일부터 피고 D은 2024년 6월 19일부터 각각 2025년 2월 2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피고들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발생한 아랫집 거실 천장 누수가 윗집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용 탐지비용 도배비용 등 총 2,25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발생한 작은 방 창문 위쪽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 외벽 하자가 윗집의 전유 부분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윗집의 보수공사가 아랫집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윗집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집의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가 아랫집 누수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윗집 소유주들이 하자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아랫집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윗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누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수리비 탐지비 도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구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외벽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부분으로 보며 전유 부분(개인 세대 내부 공간)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닌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나 전체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누수 원인과 피해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누수 탐지 업체 건축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누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윗집 등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진단 보고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용 부분(외벽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아파트 관리 주체나 전체 입주민의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누수 원인이 윗집의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 및 피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용역 업무를 수행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4,983,333원과 이자를 청구한 본소와, 피고 주식회사 H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자를 청구한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일 이후의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H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원고 A에게 용역 업무를 의뢰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더 이상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용역 업무를 의뢰한 주식회사 H와 업무를 수행한 A 사이에 용역 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계약 종료일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A가 제출한 결과물은 납기가 지났고 내용도 부실하여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계약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어 2022년 11월 23일까지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용역대금 4,983,333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2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H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용역 계약의 작업 기간 연장 여부와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결과물의 내용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H는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납기 도과 및 부실한 결과물로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H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의 작업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었고 원고 A가 2022년 11월 23일까지 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 A에게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주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계약법상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 제664조 도급의 의의 등), 용역 업무를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역 수행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납기 도과)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여 (부실)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용역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기간과 결과물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와 채무불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용역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작업 기간,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납기 및 결과물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 연장이나 업무 범위 변경 등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결과물 제출 방식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만약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 요구 및 이에 대한 대응 기록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 (계약서, 변경 합의서, 작업 일지,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연 이자율 등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및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현과 실제 퇴사를 '합의해지'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기전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만료일 전에 퇴사하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고 A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소송의 피고. -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원고 A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했던 회사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원고의 자진 퇴사를 주장한 사용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6월 19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주식회사 B의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만료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25일, 연차휴가 중이던 원고는 관리과장에게 '28일까지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만 근무하겠다'며 다른 회사에 취업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8일 D건물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회사는 2023년 8월 30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이직으로 인한 개인사유'로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1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원고가 자진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퇴사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합의해지로 인정된다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년 9월 18일 이전에 2023년 8월 2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등을 들어, 이는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근로계약만료 예고 통보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미리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퇴사 의사 표시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합의해지'와 '해고의 부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나 '합의해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2023년 8월 28일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을 들어, 이를 '합의해지'로 판단했습니다.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계약 갱신 기대권'이나 '업무상 질병 치료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주장은 '해고'가 없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고용 관계 종료 사유입니다. 사용자의 '계약 만료 예고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를 미리 알리는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퇴사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계획이 있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고용 관계 종료 방식(계약 만료, 합의해지, 사직, 해고 등)을 명확히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힐 때는 그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반드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직할 회사와의 일정 조율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후에 '부당해고'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씨가 윗집 소유주인 피고 C씨와 D씨로부터 발생한 누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총 2,25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1월 누수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래층 아파트 소유주로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D: 위층 아파트의 공동 소유주로 아랫집 누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 A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피고 C씨와 D씨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누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작은 방 창문 위쪽에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는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누수가 윗집의 하자 특히 외벽 하자나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벽 수리비 도배비 누수 수리비 탐지비용 등 총 4,5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외벽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윗집 아파트의 하자가 아랫집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특히 2022년 11월 작은 방 창문 위쪽 누수가 윗집의 전유 부분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거실 천장 누수가 윗집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 범위와 위자료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총 2,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은 2024년 5월 10일부터 피고 D은 2024년 6월 19일부터 각각 2025년 2월 27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피고들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에 발생한 아랫집 거실 천장 누수가 윗집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수리비용 탐지비용 도배비용 등 총 2,25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들에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발생한 작은 방 창문 위쪽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 외벽 하자가 윗집의 전유 부분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윗집의 보수공사가 아랫집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윗집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윗집의 싱크대 직수배관 하자가 아랫집 누수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윗집 소유주들이 하자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아랫집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윗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누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수리비 탐지비 도배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구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외벽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부분으로 보며 전유 부분(개인 세대 내부 공간)에서 발생한 하자가 아닌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나 전체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누수 원인과 피해 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누수 탐지 업체 건축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누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이 윗집 등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진단 보고서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용 부분(외벽 등)에서 발생한 누수는 아파트 관리 주체나 전체 입주민의 공동 책임이 될 수 있으므로 누수 원인이 윗집의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 및 피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용역 업무를 수행한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4,983,333원과 이자를 청구한 본소와, 피고 주식회사 H가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자를 청구한 반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계약 종료일 이후의 업무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H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원고 A에게 용역 업무를 의뢰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더 이상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용역 업무를 의뢰한 주식회사 H와 업무를 수행한 A 사이에 용역 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계약 종료일인 2022년 10월 31일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이후 A가 제출한 결과물은 납기가 지났고 내용도 부실하여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계약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어 2022년 11월 23일까지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미지급 용역대금 4,983,333원과 이에 대한 2022년 12월 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주식회사 H는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용역 계약의 작업 기간 연장 여부와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결과물의 내용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H는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납기 도과 및 부실한 결과물로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 주식회사 H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H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H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H 사이에 체결된 용역 계약의 작업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이후로 연장되었고 원고 A가 2022년 11월 23일까지 용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 A에게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는 대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용역 계약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주된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계약법상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의 내용, 제664조 도급의 의의 등), 용역 업무를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역 수행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납기 도과)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현저히 미달하여 (부실)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용역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기간과 결과물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와 채무불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용역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 작업 기간,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납기 및 결과물 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기간 연장이나 업무 범위 변경 등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결과물 제출 방식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만약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 요구 및 이에 대한 대응 기록을 상세히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용역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자료 (계약서, 변경 합의서, 작업 일지,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지연 이자율 등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