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미끼로 3천만 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사기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직원 3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총 122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 28명에 대한 4천57만 원의 임금 체불 혐의도 있었으나, 해당 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부분은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갈등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피고인이 실제 공사 수주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건설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챈 재산 범죄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퇴직 후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근로 관계 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건설 공사 수주를 가장한 3천만 원 규모의 사기 행위와 더불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122만 원 미지급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건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기각된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번부터 12번, 14번부터 28번, 그리고 31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혐의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와 일부 임금 미지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보여주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및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건설 공사 수주나 특정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을 경우, 상대방의 실제 사업 능력과 계약 체결 가능성, 재정 상태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러한 법적 특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