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2023. 2. 5.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사용자가 2023. 1. 3.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원고가 작성한 확인증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2023. 2. 5.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