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호텔 대표가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B호텔 대표로서 근로자 D를 고용하여 호텔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4일부터 2022년 8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4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23주 동안 근로자 D에게 법정 연장근로 제한 시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켰습니다. 이 외에 근로자 D의 퇴직 시 발생한 임금 17,534,700원(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포함)과 퇴직금 차액 1,127,8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한편, 피고인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호텔 대표가 근로계약 시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됨으로써, 일부 근로 관련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근로조건 명시와 근로시간 준수는 기본적인 의무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