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서울특별시 C구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 A는 녹지대 예초기 작업 현장의 관리·감독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B가 안전장비 없이 예초 작업을 진행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59세 여성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공동정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오전 서울 D에 있는 E 녹지대에서 기간제 근로자 B가 예초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장소는 보도와 자전거 도로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으로 행인들의 통행이 잦았음에도, B는 작업 장소와 인근 도로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차단하지 않았고, 예초기에 접이식 칼날과 덮개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인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인 피고인 A는 이러한 안전장비 사용을 사전에 지시하고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관리·감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예초기 칼날에 부딪쳐 튄 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59세 여성)의 미간 부위에 맞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피고인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소속 구청이 피해자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과실 정도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예초기 등 위험한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장소와 인근 통행로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예초기에 접이식 칼날과 덮개 등 안전장비를 올바르게 장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작업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장비 사용 지시를 명확히 하고, 작업 중에도 현장에서 해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또한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