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
G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와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들(B, C, D, E, F)이 공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H'라는 명칭의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포럼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유튜브 영상 제작, 각종 홍보 행사 개최, SNS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A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A는 선거공보, 벽보, 신문 광고, SNS 등에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으로 허위 공표했고, 특정 단체 대표에게 저서 5권을 기부하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계자 F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제8회 G시 교육감 선거 당선인 (주범) - B: H 포럼 이사장 및 A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C: H 포럼 공동대표 및 A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D: H 포럼 사무국장 및 A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 E: H 포럼 사무부총장 및 A의 선거사무소 사무부총장 - F: H 포럼 공동대표 및 A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 ### 분쟁 상황 제8회 G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던 A 후보는 2021년 2월경부터 선거 조직을 구상하며 'H'라는 이름의 포럼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1년 5~6월경, A는 B, C, D, E, F 등 주요 관계자들을 영입하여 포럼을 구성했고, 2021년 6월 16일 출범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A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영상 제작, SNS 홍보물 게시, 지역 학부모·청년 등과의 간담회 및 지지선언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A 후보를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선거일 180일 전(2021년 12월 3일)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A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실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으로 기재하여 선거 공보물 등에 배포했고, 2022년 2월에는 지역 단체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A 후보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이었던 F는 2022년 6월 1일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총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5월 27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라는 문구와 함께 왜곡하여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G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비공식 조직인 포럼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유사기관 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후보자 A가 학력을 허위 공표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관계자 F가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각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육감 선거를 목적으로 공식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인 'H' 포럼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포럼을 통해 A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후보의 허위 학력 공표와 불법 기부행위, F의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선거 범죄들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와 관계자들이 법률을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한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규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제255조 제1항 제13호 (벌칙)**​: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H' 포럼은 실질적으로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유사기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 (벌칙)**​: 위 유사기관들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활동 내용을 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포럼이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A 후보 홍보 행사 및 SNS 홍보물 게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포럼 활동들은 이 기간을 넘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64조 제1항 (선거공보의 작성)**​: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 등 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A 후보가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벌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금품, 물품 제공 등)를 할 수 없습니다. A 후보의 책 기부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벌칙)**​: 법에 따라 수당이나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F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 제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및 제252조 제2항 (벌칙)**​: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F가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와 같이 왜곡하여 공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기관 설치 및 운영,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선거를 준비하거나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외에 어떠한 명칭의 기관, 단체, 조직, 시설도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 포럼, 자문위원회 등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되며, 그 방법 또한 법에 규정된 방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의 홍보 활동, 지지 호소,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명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의 원래 학교명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변경된 학교명을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학력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기부 행위(금품, 물품 제공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영수증 없는 실비 보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내용을 왜곡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D과 피고 B는 동업 관계를 맺고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여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원고 등과 피고 B는 1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에는 이들 회사 관련 운영, 수익, 동업 관계에 대한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조정금 11억 원에서 D과 동업 회사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기존 소송비용확정금 56,937,064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로부터 다시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추심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소송비용 채권 채무 역시 조정 합의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동업 관계에 있던 D의 사위이며 피고 B와 D 사이의 분쟁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한 명. - 피고 B: D과 함께 동업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이후 D과 오랜 기간 민형사상 분쟁을 겪었던 당사자. - D: 피고 B와 동업 관계를 맺고 동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했으며, 이후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인물. 원고 A의 장인. - H: D의 배우자이며 동업 회사의 이사. - C 주식회사 (피고의 기존 회사): 피고 B가 설립하여 운영해온 회사. - E 주식회사 (동업 회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피고 B와 D이 동업 약정에 따라 설립한 회사. - 주식회사 G (신설 회사): D이 단독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와 D은 1999년부터 중국산 체인 수입 판매 사업을 동업하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D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B는 D에게 동업 관계 정산금 청구, 동업 회사를 상대로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신청, D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까지 하며 오랜 기간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등(D의 가족 포함)과 피고 B는 동업 회사 주식 양도와 함께 원고 등이 피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회사 운영과 동업 관계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를 종결하고 향후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등은 조정금 지급 시 기존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피고가 D과 동업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56,937,064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피고는 이 조정 합의에 따라 소송비용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공제된 금액을 다시 추심했고, 이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오랜 동업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정 합의 내용에 '이전 회사들의 운영과 수익, 동업 관계에 대한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문제 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전에 확정된 소송비용상환 채권 채무도 해당 합의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심한 56,937,06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등의 오랜 동업 분쟁 해결을 위한 이 사건 조정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역시 조정 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 오랜 기간 지속된 민형사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 ② 구체적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포괄적 합의 조항의 의미, ③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조정의 종국적 분쟁 해결 의사에 배치된다는 점, ④ 소송비용확정결정의 대상 사건들이 동업 관계 관련 분쟁의 일환이었음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기존 소송비용 채무를 무시하고 조정금 중 일부를 다시 추심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 합의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및 조정의 효력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조항의 문구와 당사자들의 합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문제제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 조항을 포괄적인 분쟁 종결의 합의로 해석하여 기존 소송비용 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오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분쟁의 종결을 위한 합의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효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뢰 관계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목적이 고려됩니다. 만약 포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채권 주장을 허용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의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효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소송비용 상환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하는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추후의 포괄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독립적인 채권 채무 관계까지 소멸시키기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함으로써, 조정 합의의 효력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효력에 우선하게 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사업 관계나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조정에서는, 모든 관련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의 문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예상치 못한 과거의 채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 결정문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개별 채권(예: 소송비용확정결정금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권은 합의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확정결정 채권 등은 그 성격상 사업 관계 또는 동업 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포괄적인 합의 조항에 포함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즉 과거의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 이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빌려준 1억 원에 대해 B 주식회사가 계약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회사 -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차용증과 합의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원고의 변제 요구에 응답하며 채무 감액을 논의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 주식회사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과 합의서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짜고 만든 거짓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차용증과 합의서가 서로 짜고 만든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1억 원과 함께 2016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차용증과 합의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심이 아닌 거짓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차용증과 합의서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 대표가 계약에 따라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채무 감액을 논의한 사실 등을 들어 진정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계약 당사자 둘 다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고 해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기한 연장 또는 감액을 논의하는 등의 행동은 해당 계약이 실제 유효하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작성한 계약은 회사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G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A와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관계자들(B, C, D, E, F)이 공모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H'라는 명칭의 포럼을 설립하여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포럼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유튜브 영상 제작, 각종 홍보 행사 개최, SNS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A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A는 선거공보, 벽보, 신문 광고, SNS 등에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으로 허위 공표했고, 특정 단체 대표에게 저서 5권을 기부하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관계자 F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제8회 G시 교육감 선거 당선인 (주범) - B: H 포럼 이사장 및 A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C: H 포럼 공동대표 및 A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 D: H 포럼 사무국장 및 A의 선거사무소 사무장 - E: H 포럼 사무부총장 및 A의 선거사무소 사무부총장 - F: H 포럼 공동대표 및 A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 ### 분쟁 상황 제8회 G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던 A 후보는 2021년 2월경부터 선거 조직을 구상하며 'H'라는 이름의 포럼을 설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2021년 5~6월경, A는 B, C, D, E, F 등 주요 관계자들을 영입하여 포럼을 구성했고, 2021년 6월 16일 출범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이 포럼은 A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영상 제작, SNS 홍보물 게시, 지역 학부모·청년 등과의 간담회 및 지지선언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A 후보를 홍보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선거일 180일 전(2021년 12월 3일)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A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최종 학력을 실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변경된 학교명으로 기재하여 선거 공보물 등에 배포했고, 2022년 2월에는 지역 단체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A 후보의 선거사무소 사무총장이었던 F는 2022년 6월 1일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총 27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5월 27일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라는 문구와 함께 왜곡하여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G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비공식 조직인 포럼을 설치하고 운영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유사기관 활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후보자 A가 학력을 허위 공표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것인지, 관계자 F가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D: 벌금 400만 원 -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각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육감 선거를 목적으로 공식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인 'H' 포럼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부터 포럼을 통해 A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후보의 허위 학력 공표와 불법 기부행위, F의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선거 범죄들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을 책임질 교육감 후보와 관계자들이 법률을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한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보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는 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규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및 제255조 제1항 제13호 (벌칙)**​: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H' 포럼은 실질적으로 A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된 유사기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유사기관의 활동 제한)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 (벌칙)**​: 위 유사기관들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활동 내용을 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포럼이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A 후보 홍보 행사 및 SNS 홍보물 게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포럼 활동들은 이 기간을 넘어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64조 제1항 (선거공보의 작성)**​: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 등 경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A 후보가 변경된 학교명을 기재한 것은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벌칙)**​: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금품, 물품 제공 등)를 할 수 없습니다. A 후보의 책 기부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벌칙)**​: 법에 따라 수당이나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F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것은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 제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금지) 및 제252조 제2항 (벌칙)**​: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F가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와 같이 왜곡하여 공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유사기관 설치 및 운영,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선거를 준비하거나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외에 어떠한 명칭의 기관, 단체, 조직, 시설도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 포럼, 자문위원회 등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되며, 그 방법 또한 법에 규정된 방식만을 따라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의 홍보 활동, 지지 호소,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선거공보물 등에 기재할 때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명이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의 원래 학교명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변경된 학교명을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학력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기부 행위(금품, 물품 제공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기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영수증 없는 실비 보상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내용을 왜곡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D과 피고 B는 동업 관계를 맺고 회사를 운영해왔으나 여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원고 등과 피고 B는 11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에는 이들 회사 관련 운영, 수익, 동업 관계에 대한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조정금 11억 원에서 D과 동업 회사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기존 소송비용확정금 56,937,064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로부터 다시 추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추심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소송비용 채권 채무 역시 조정 합의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동업 관계에 있던 D의 사위이며 피고 B와 D 사이의 분쟁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 중 한 명. - 피고 B: D과 함께 동업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했으나 이후 D과 오랜 기간 민형사상 분쟁을 겪었던 당사자. - D: 피고 B와 동업 관계를 맺고 동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했으며, 이후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인물. 원고 A의 장인. - H: D의 배우자이며 동업 회사의 이사. - C 주식회사 (피고의 기존 회사): 피고 B가 설립하여 운영해온 회사. - E 주식회사 (동업 회사,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 피고 B와 D이 동업 약정에 따라 설립한 회사. - 주식회사 G (신설 회사): D이 단독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와 D은 1999년부터 중국산 체인 수입 판매 사업을 동업하며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D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 B는 D에게 동업 관계 정산금 청구, 동업 회사를 상대로 회계 장부 열람 등사 신청, D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까지 하며 오랜 기간 분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등(D의 가족 포함)과 피고 B는 동업 회사 주식 양도와 함께 원고 등이 피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회사 운영과 동업 관계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를 종결하고 향후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등은 조정금 지급 시 기존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피고가 D과 동업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56,937,064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나, 피고는 이 조정 합의에 따라 소송비용 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공제된 금액을 다시 추심했고, 이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오랜 동업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조정 합의 내용에 '이전 회사들의 운영과 수익, 동업 관계에 대한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해 문제 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전에 확정된 소송비용상환 채권 채무도 해당 합의에 따라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심한 56,937,06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등의 오랜 동업 분쟁 해결을 위한 이 사건 조정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제1, 2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 역시 조정 합의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 오랜 기간 지속된 민형사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 ② 구체적 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포괄적 합의 조항의 의미, ③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조정의 종국적 분쟁 해결 의사에 배치된다는 점, ④ 소송비용확정결정의 대상 사건들이 동업 관계 관련 분쟁의 일환이었음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기존 소송비용 채무를 무시하고 조정금 중 일부를 다시 추심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정 합의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및 조정의 효력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조항의 문구와 당사자들의 합의 목적이 매우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향후 문제제기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정 조항을 포괄적인 분쟁 종결의 합의로 해석하여 기존 소송비용 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오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적 분쟁의 종결을 위한 합의나 조정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 효력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뢰 관계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목적이 고려됩니다. 만약 포괄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채권 주장을 허용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합의의 목적에 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효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소송비용 상환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하는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추후의 포괄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독립적인 채권 채무 관계까지 소멸시키기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법원이 판단함으로써, 조정 합의의 효력이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효력에 우선하게 된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사업 관계나 동업 관계를 정리할 때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조정에서는, 모든 관련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조항의 문구에 신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예상치 못한 과거의 채권까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조정 결정문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개별 채권(예: 소송비용확정결정금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권은 합의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확정결정 채권 등은 그 성격상 사업 관계 또는 동업 관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포괄적인 합의 조항에 포함되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즉 과거의 모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합의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 이후에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없도록 충분한 논의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에 빌려준 1억 원에 대해 B 주식회사가 계약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회사 - 피고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회사 - C: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차용증과 합의서에 인장을 날인하고 원고의 변제 요구에 응답하며 채무 감액을 논의했던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차용증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 주식회사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과 합의서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짜고 만든 거짓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차용증과 합의서가 서로 짜고 만든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 1억 원과 함께 2016년 10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5%,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차용증과 합의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8조 제1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심이 아닌 거짓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차용증과 합의서가 원고 A 주식회사와 짜고 만든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 대표가 계약에 따라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채무 감액을 논의한 사실 등을 들어 진정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없다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계약 당사자 둘 다 해당 계약이 실제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내용이 불리하다고 해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 기한 연장 또는 감액을 논의하는 등의 행동은 해당 계약이 실제 유효하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작성한 계약은 회사의 유효한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