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다른 이사들과 중요한 합의를 했던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피고 회사 대표이사 F의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F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원고의 사임서를 위조하여 사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F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진정한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의 조건 불성취나 F의 확정적, 종국적인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부족과 F가 공동대표이사 선임을 거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F는 오히려 선임 절차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의 공동대표이사 선임에 필요한 서류가 F에게 제공되지 않았고, F가 E에게 서류 준비를 요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