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중고차 수출업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이와 연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 7천5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를 부풀려 신고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는 2013년 5월 7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인천 연수구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며 중고자동차 매출은 영세율로,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적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남편 B는 특정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필요경비 277,170,000원을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175,815,587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매출 과다신고액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며,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가공매입뿐만 아니라 가공매출(과다신고 매출액)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액을 정당하게 산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12월 10일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1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에서 과다신고된 매출액과 부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했으나, 당사자들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특정 항목에서 과소신고 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이는 세금 부과가 실제 소득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기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피하기 위해 매출액까지 부풀려 신고한 실질을 과세관청이 간과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실제 거래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매입과 매출 모두 과세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주장 외에 본인의 신고 내용 중 과다 신고된 부분(예: 과다 신고된 매출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세액 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처분이 특정 부분(예: 필요경비 부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사업의 특성(예: 매출액 과다 신고)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공거래가 매출과 매입 양측에 걸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한쪽만 보고 세금을 부과하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양쪽 모두를 주장하여 정당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