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의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무릎 동요 정도가 더 심각하여 최소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과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원고의 후방동요는 5mm 이내로 판단하고 전방동요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2018년 7월 5일 회사 시공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우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년 7월 6일부터 2019년 3월 13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 2019년 4월 3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2019년 5월 7일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 동요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 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 통보하자, 원고는 자신의 장해 정도가 제10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2급으로 인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5월 15일 원고에게 결정 통보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후방동요는 최대 5mm 이내이며, 전방동요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의료 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지침에 따라 제12급 제10호로 결정된 것이 적법하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