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중 부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낮은 등급으로 인정한 사건. 원고는 자신의 부상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를 제12급 제10호로 결정했으나,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제10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우측 슬관절 후방동요가 5mm 이내로 평가되어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방동요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태솔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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