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 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소속 부대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보고 의무 기한이 지난 때 발생하며 그때부터 징계시효 2년이 기산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계시효 기산점을 오해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부사관 A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년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규정에는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고, 진급 심사를 위한 자진신고 의무도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2019년 피고인 수도방위사령관은 원고에게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보고 의무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육군 부사관의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보고 의무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2년으로 기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구 군인사법 (2014. 6. 11. 법률 제1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호: 군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는 군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징계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군인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군인사법 제19조 제2항 및 제47조의2: 부사관의 임용 및 신분 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부사관이 군인으로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7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군인의 복무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상급자의 명령 및 법령 준수 의무 등이 포함되어 군인의 직무상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룹니다. 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명령, 지시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며, 육군규정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부사관에게 준용되는 규정 중 하나):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육군규정 보고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상급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징계시효 기산점 법리: 징계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되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참조). 특히 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 보고 의무 이행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징계시효가 기산됩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군인은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직속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징계시효는 징계권자가 해당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2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민간 법원 처분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군인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원칙이며, 징계권자의 인지 여부가 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특정 징계사유를 제외한 일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2년이므로, 관련 사실 발생일과 보고 의무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