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사향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향의 CITES 수출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이유로 제조 및 판매 중지, 제품 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수입허가에 따라 사향을 수입하고 제품을 제조했으며, 품질에 문제가 없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긴급하게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CITES 수출증명서가 허위로 밝혀져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경제적 손실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